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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아파트 계단에 난 창문을 통해 피해 세대에 발코니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어리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층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금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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