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3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고, 문갑 위에 놓여있던 보석함에서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귀걸이 3쌍, 은반지 1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등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욕실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등의 정상을 불리하게,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2007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