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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6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틀 동안 피고인이 생활하던

I 생활관 인근 식당의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연속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5. 15.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경에는 강도 상해죄 등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재판에서는 2015. 7. 10.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가출한 후로는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소년원 재원 중에는 분노조절 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도 하였던 점, I 생활관 측에서는 피고인이 건전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도록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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