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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4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37』 피고인 A는 2012.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2. 1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절도 미수 등 동 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이 꺼진 아파트 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빈집 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건물 외벽 등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발코니 창문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10. 19:00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1동 304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다시 한 번 빈집 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 집이 보이는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0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반지, 시가 미상의 1 돈짜리 미스 코리아 기념 반지, 시가 미상의 1 돈까지 학교 기념 반지, 시가 미상의 귀걸이 등 장신구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9. 10. 20:00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338동 211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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