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씨방 손님의 가방을 뒤지거나 피씨방과 음식점 카운터 금고 등에서 현금 등 약 480만 원을 상습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3살의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5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25일 만에 저질러졌고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드라마 촬영팀이라며 4~50인분의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점 주인으로 하여금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게 한 후 카운터에서 금원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