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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8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건물의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7매 합계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손전등을 준비하고,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뜯어내어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선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게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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