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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0:27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호텔 정원 잔디밭에서, ‘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잔디를 한 움큼 뽑아 내 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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