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6. 02: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E에게 ‘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이 새끼 근무상태가 불량 하다’ 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D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그로 인하여 소방관의 생명구조 업무를 저해하여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