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비상 문을 발로 차 던 중 위 주점 비상벨이 울려 출동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꺼져 씨발 년 아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