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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모욕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방 경찰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년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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