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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9: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6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 F야”, “ 어린 놈의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E의 발을 발로 수회 밟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같은 날 09: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팔꿈치로 E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 관찰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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