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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9:15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주차장 내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순찰 3 팀 경장 D 등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장 D이 피고인을 구인하려 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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