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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82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를,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목포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노인과 바다”, “천지”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8.경부터 2017. 12. 4.까지, 2018. 1. 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며, 5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219호)을 선고받았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나. F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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