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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와 함께 평택시 C에서 ‘D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0. 9.경부터 2018. 11. 6. 14: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캐슬’ 게임기 30대, ‘불용’ 게임기 20대, ‘씨엔블루’ 게임기 20대, ‘신의폭풍’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9. 1.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게임장 손님이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B에게 손님을 안내해주고, B이 위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함께 불법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18. 16:3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콤보’ 게임기 30대, ‘황금고래’ 게임기 3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20대, ‘레전드오션’ 게임기 1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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