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업주, D은 환전상,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B은 D을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D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충전 또는 심부름을 하거나 D에게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알려주어 환전 금액을 은밀히 알리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2.중순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호박’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10대, ‘투맨맞고’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8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그 손님들의 점수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그 손님들의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시작할 때 일명 ‘똑딱이’를 설치해주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하여 보관하였으며, 게임장 청소를 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