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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서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6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0.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관리, 청소, 마감, 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게임랜드’에 찾아온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카운터 옆 바구니에 넣어주거나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6. 16:00경 위 ‘D게임랜드’에서, 로스트킹덤 게임을 하여 10만점을 획득한 손님 E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외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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