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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2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노인과 바다’, ‘천지’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2017. 12. 4.까지, 2018. 1. 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며, 5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장 장부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ㆍ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전행위로 단속되어 게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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