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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5)이 손님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C주점에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 씨발놈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1회,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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