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2: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와 다른 남성이 술을 마신 일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사건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