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15: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님 말을 못 알아듣나, 당신이 사장이가, 이리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떡방’ 앞 노상에서, ‘술 드신 분이 사람을 치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피고인을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니 면상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2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이어지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