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보닛을 이마로 3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주 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덕진 45호 순찰차인 J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양 다리를 들어 조수석 뒤 쪽의 썬바이져와 프레임을 깨뜨려 수리비 278,813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현장에서 제압되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발로 옆 자리에 동승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의 입술 부위를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상단에 교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