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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6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21』 피고인은 2018. 8. 19. 13: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31』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15:2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H(71세)에게 “내 전화기 어떻게 했냐, 내 전화기 내놔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전화기는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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