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1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약 8초 정도 목을 조르고 왼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지상 1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수회 밀어 노상에 넘어뜨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클럽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