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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06 2019고단1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1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약 8초 정도 목을 조르고 왼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지상 1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수회 밀어 노상에 넘어뜨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클럽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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