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6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5]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은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나 그 배우자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4항 의 규정은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승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3조4항 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 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8조 민법 751조 , 7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