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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67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42]
판시사항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신체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 제3조 에 의하면 배상책임과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이것이 곧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8조 , 민법 제750조 , 제7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에 의하면 배상책임과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곧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50조 , 제7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9.4.29. 선고,69 다 24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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