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 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건수 외 36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4)항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건 수해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건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암거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5항 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 제4항 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적시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들은 원심이 이건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