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86,8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집18(1)민,267]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은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4항 은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에는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망자의 근친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법 제3조 제4항 ),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의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이,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의 위자료 지급을 금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