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다24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65]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3조 4항 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법 8조 민법 751조 , 7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 본원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