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치하는 점, F이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후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2008. 9. 16.자 필로폰 판매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일치하는 점, C이 2008. 9. 16. 피고인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도 위와 같은 F과 C의 각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당심 법정에서 다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10월 중순경 필로폰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경에는 F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09년 5월경 내지 6월경 F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1. 11. 23.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이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