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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노26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배치되는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원심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위 N의 집 근처에서 J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8그램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은 원심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J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 2.부터 4.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2011. 5.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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