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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N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위 진술은 P, Q, R 및 S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 P 등의 진술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일행인 P, Q,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직원인 S의 진술 등이 있는데, ①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번복함으로써 그 신빙성이 없고, ② 나머지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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