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반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눈을 찔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혀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 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수회 비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의 1.3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