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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7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K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사실이 밝혀진 점, K의 진술이 CCTV 자료, 배식리스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P, AC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체의 회유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언 내에서도 모순이 되므로 P, AC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환자 유치를 위한 영업을 하거나 일부 환자의 경우 병원비를 받지 않았으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무리하게 입원시키고, 피고인들이 그 해당 입원기간 동안 병원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의 병원 운영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E의료생협’이라 한다) 설립 당시 설립동의자들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실제로 출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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