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불과 하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 모순된 내용은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D에서 G 와 피고인을 만난 것은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고, “F를 인수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었고, G만 믿고 빌려 주기는 어려워서 법인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 A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넣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G 와 피고인을 함께 만난 사실, 피해자가 G가 아닌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주요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꺼려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 편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