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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60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이 D과 피고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8591 사건,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착수금 1,100만 원, 성공보수는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 4억 원에서 C의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0원에서 1억 원으로 경정하되 주위적 피고를 D, 예비적 피고를 피고로 하여 D과 피고의 배당금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줄 것으로 구하였고, 2014. 8. 26. 이 사건 소송에서 C의 D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판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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