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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째줄 ‘천안지점’을 ‘간석오거리점’으로, 같은 면 하단 [표2] 기재 2012. 7월 월 매출액 ‘158,983,320원’을 ‘153,983,320원’으로, 같은 표 기재 ‘2012. 05. 16. 및 계약’을 ‘2012. 5. 22. 및 계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C가 제시한 불리한 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C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조건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에 정한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원장들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임의로 C와 간석오거리점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임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간주 규정에 의해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지 가계약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와 사이에 구체화되고 정식화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가계약인 위 위임계약서를 근거로 한 성공보수 주장은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착수금을 납입한 2012. 5. 11.에서야 실질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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