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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52030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법무법인 A의 피고에 대한 2019. 9. 2.자 위임계약에 기한 착수금 반환 채무는 1,5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9. 2. 피고로부터,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E 손해배상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착수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임받았다

(이하 위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의1(착수금) ① 제6조의 착수금은, 원고 A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원고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원고 A가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원고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피고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다.

단, 반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별첨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의 시간당 보수요율표 기준에 의한다.

③ 피고와 원고 A의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원고 A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원고 A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피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원고 A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단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의 시간당 보수요율은 별첨과 같다.

제9조(계약해지) 피고가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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