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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5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0,000원 및 그 중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9.부터 2017. 7. 3.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송대리 위임계약 체결 및 사무처리 1) 변호사인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를 상대로 7,703,497,620원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기로 하는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지급받고, 위임사무가 성공한 경우의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13%(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4. 5. 9. 위 소송에 관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회의 변론준비기일과 6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5. 6. 18.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즉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신청대리 위임계약 체결 및 사무처리 1)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 2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사건당 1,100,000원씩 합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50829호로 D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1. 그 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50878호로 파산자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15. 그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3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소송대리 위임계약의 착수금 22,000,000원, 소송대리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 1,001,450,000원 =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 7,7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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