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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5445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제7쪽 제1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G이 청산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G은 계약 체결 당시 장차 청산인으로 선임될 지위에 있었고 이후 실제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승소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약 300억 원~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G이 청산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행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명시적으로 추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원고의 2018. 8. 27.자 참고서면(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음), 2019. 7. 24.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G의 무권대리행위의 법률적ㆍ경제적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등 사실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면서도 수임료 지급을 회피할 의도로 마치 이를 추인하지 않는 것처럼 소송상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이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묵시적 추인행위에 의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

3.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유효 여부 (1)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다툼없는 사실과 갑 1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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