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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09 2015가단319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김천시 C에 골프장 건설 공사를 시행한 법인이고, 피고는 김천시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16.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5.자 합의금 1억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0. 9. 30. 2,000만 원, 2010. 12. 31. 3,200만 원, 2011. 7. 31.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년 증서 제74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원고 대표이사 E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 남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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