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4다66673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에게 공동발행인 D과 E, 금액 25억 원, 발행일 2011. 8. 25., 지급기일 2011. 9. 21.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심 판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행위는 D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D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E의 개인 채무의 차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