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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2083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1)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W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Y 주식회사가 보증하는 회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X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X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위 관계회사들과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① 피고는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권이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X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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