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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8 2018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분사무소인 C의 회장이고, D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E의회의원 F정당 후보자(낙선자)이자 사단법인 G의 분사무소인 C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D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에 C 회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여 후보자로부터 사단법인 B 외에 사단법인 G의 분사무소인 C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후보자가 제시한 후보자의 C 임명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았음에도, 2018. 6. 6. 21:51경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사단법인 C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님에도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정당 E 총괄선대본부장 I에게 “사)C 회장 A입니다. J부모님들은 제안서 전달과 비례대표 D 후보의 경력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잘못 인정과 공개사과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 저녁 8시 30분, 장소: 사)C 강당, 문의: K"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20:30경 C 강당에 D 후보자를 오게 하여 후보자로부터 사단법인 B 외에 G의 분사무소인 C가 있다는 설명을 다시 듣고 후보자가 제시한 후보자의 C 임명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았음에도, 2018. 6. 8.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사단법인 C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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