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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합2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선거에 출마한 F정당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충북 H 마을회관 앞길에서 E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J에게 “K의 무소속 군의원 후보자가 어느 식당에 돈을 준 것을 보고 양쪽 다 시인서를 받아놓았다, 그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면 고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충북 L 마을 입구에서 위 I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B에게 “오늘 새벽에 M식당에서 K의 무소속 군의원 후보자가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 준 사람 받은 사람 확인서를 받았다. 만약에 F정당 후보자가 낙선을 하면 까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E군의회 의원 후보자 중 K면 출신 무소속 후보자인 N는 M식당 주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충북 O 소재 K면사무소 현관에서, 지인인 P, Q, R에게 “N 후보자가 새벽에 M식당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는 M식당 주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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