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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대전 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실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오후경 제20대 대전 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정당 소속 G 당시 후보자의 공약 중 ‘H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공약이 재원 등 마련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G 후보의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악의적으로 변형하고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알림으로써 G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G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대전 I 3층 소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G 후보자의 위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G 후보, 눈속임 공약 철회하고 사과하라』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중앙선관위가 G 후보자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0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J를 통하여 위 보도자료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81개 언론사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2:30경 위 제1항 기재 선거사무소에서, ‘채널A'라는 언론 기사에는 중앙선관위가 G 후보자의 위 공약을 선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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