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1.13 2017노3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 라는 내 용의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01:3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 북 친구로 등록된 C이 D E 정당 경선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F”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정당 D 경선 후보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G 경선 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E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D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관련 법리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 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