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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2 2018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B선거구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인바, 피고인의 딸이 선거운동기간 중 전남도의원 같은 선거구 D정당 소속 E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 사람이 위 E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지 불명확한 상태임에도 마치 E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E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공표하여 위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19: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장미의 거리’ 앞에서 C정당 유세에 참석하여 “제 둘째 딸이 상대 후보에게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중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이런 후보, 여러분의 손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호소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B선거구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 파일 CD

1. 불기소장 1부, 수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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