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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1 2016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주민센터까지 약 200m 가량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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