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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6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 3로 5에 있는 우성 꿈에 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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