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정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13:50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 택 성동 신용 협동조합(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종이 상자 조각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